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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법원 경매 방법 초간단 요약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중고차 매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동차 법원 경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는 일반인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다소 낯설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 법원 경매 방법을 숙지하셔서 자동차 법원 경매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 방법

  1. 경매에 나온 차량 확인하기
  2. 실제 차량 상태 파악하기
  3. 법원 경매 참여하기
  4. 최종 낙찰
  5. 잔금 지불 및 자동차 인수
  6. 자동차 등록

 

1. 경매에 나온 차량 확인하기

  1. 네이버 검색창에 법원 경매라고 검색합니다.
  2.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3. 자동차 중기 검색에 접속 후, 차량 매물을 검색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종류가 있다면, 차량명을 입력합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는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매물을 검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금액, 사고유무 등을 파악합니다.

 

2. 실제 차량 상태 확인하기

자동차 법원 경매에 나온 차량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차량이 있는 본거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본거지 정보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 기본 정보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거지로 이동하여 해당 자동차 경매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하면 차키를 받아서 차량 내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 앞쪽에 연락처가 붙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차량 상태를 파악할 때는 차량 정비업체를 대동하여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 차량 특성상 시동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노후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 상태에 대한 꼼꼼한 점검은 필수입니다.

 

3. 법원 경매 참여하기

차량의 실제 상태까지 모두 파악이 완료되었다면, 법원 경매 기일 내역을 확인하여 매각기일에 맞춰 공고된 기일 장소로 이동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동차 법원 경매는 경매법정 제4별관 211호 에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법정에 방문하여 실제 자동차 법원 경매에 참여할 때는 봉투에 차량가액에 대한 보증금을 동봉하여 접수해야 하며,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최저가로 적어낸 사람이 낙찰하는 구조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신건의 경우 보증금은 10%만 동봉하며, 재매각의 경우 보증금을 20% 동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낙찰

자동차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최종 낙찰을 받으셨다면, 납부기한 내에 잔금을 지불하신 뒤 차량을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 납부일은 최종 낙찰일로부터 2주 이후 공고되며, 잔금 납부 후 법원 경매장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집행관 사무실에서 차량 인수 관련 서류를 받고, 1층 종합민원실에서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 신청을 합니다.

 

이후,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수하면 됩니다. 차량 인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인수 이전에 자동차 보험도 미리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량 인수 후, 가까운 자동차 등록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을 하면 최종적으로 차량 명의 이전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 방법 초간단 요약 결론

자동차 법원 경매 방법을 초간단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의 1번~4번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누구나 쉽게 자동차 경매를 통해 차량을 매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법원 경매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면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긴 하오나, 대부분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방전되어 있거나 일부 부품이 녹슬어 있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이전에 전문가와 대동하여 차량 상태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동차 법원 경매 차량이 100% 일반 중고차보다 저렴한 것은 아니니 꼭 타 중고차 사이트와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시세의 차량을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법원 경매 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