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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 기간, 혜택, 신청 조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하게 되면 작년 대비 승용차의 운행거리를 적게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해당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기간,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차량 실소유자가 작년 대비 주행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했다는 명목하에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반환하여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적립 금액은 주행거리가 줄어든 키로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해당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친환경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com/main/user/index.do)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에 위치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처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참여자를 클릭하고, 이전에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한 경험이 있다면 재 참여자를 클릭합니다.
  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안내를 읽고, 맨 하단에 위치한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개인정보 필수 수집 동의를 합니다.
  6. 본인의 차량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ID, PW를 입력하고 가입신청을 클릭합니다.
  7. 가입신청 클릭과 동시에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문자 URL을 통해 회원가입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증빙자료에는 자동차 계기판, 번호판, 측면 사진이 있습니다. 촬영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기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제주도는 1그룹으로 분류되며 2022년 2월 23일부터 3월 30일 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기간입니다.

 

그리고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2그룹으로 분류되며 2022년 3월 2일부터 4월 6일 까지가 자동차 탄소포인트 신청 기간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자동차 탄소포인트 신청 기간은 2가지로 분류되니, 참조하시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조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상은 일반 가솔린 혹은 디젤, LPG 차량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친환경 차량으로 취등록세 감면 및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은 분들은 중복하여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예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와 겹치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제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차량 등 사업상 이용하는 차량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외에 거주하는 차주 중 디젤 또는 가솔린을 개인으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혜택

감축률(%) 0~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감축량(km) 0~1,000 미만 1,000~2,000 미만 2,000~3,000 미만 3,000~4,000 미만 4,000 이상
적립 금액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혜택은 전년 대비 자동차 총 주행거리의 감축률 및 감축량에 따라 적립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감축률 40% 혹은 4,000km 이상의 주행거리 감축을 하게 되면 최대 지원 금액인 100,000원을 적립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대비 주행거리 감축이 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혜택은 누리실 수 없으며, 단 1km 라도 감축을 하게 되면 20,000원을 적립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