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을 가지는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매겨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요양원 등 장기요양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구체적인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장기요양등급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는 치매, 중풍, 뇌졸중, 파킨슨 병 등이 있으며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위와 같이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 해서 무조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위한 추가 자격으로는 기존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이거나 혹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장기요양등급은 기본적으로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공단지사 리스트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소)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와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별도로 없어서 장기요양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전국에 위치한 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장기요양등급 방문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1부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위와 같은 서식을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장기요양등급 방문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경우 공단 운영센터 홈페이지(www.bngetrmcare.or.kr)에 접속하여 별도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오나, 65세 이상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도 있으며 이외에 직접 방문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우편, 팩스, 인터넷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The건강보험" 자체 앱을 통해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본인의 신분이 외국인인 경우 인터넷 혹은 앱을 통해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장기요양등급은 실제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지원 제도입니다. 직접 신청을 진행하지 않으면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조건 및 방법을 숙지하고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시설 이용료, 요양원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의 85%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미리 확인하셔서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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