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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팁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 1회, 반기 신청 2회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2년 3월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장 먼저 시작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 보유재산요건

 

소득요건

가구 형태 소득 요건 (1년 소득)
단독 가구 (부양가족 없음, 1인 소득) 2,200만원
홑벌이 가구 (부양가족 있음, 1인 소득) 3,20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가족 있음, 2인 이상 맞벌이 소득) 3,800만원

202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1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비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 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1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비해 가구 형태별로 200만원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만약, 맞벌이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 각각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맞벌이 가구 요건이 충족됩니다.

 

보유재산요건

이유 불문하고,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의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기타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보유 재산 합계를 산정합니다.

 

참고로 보유재산요건을 검토할 때 별도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기타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보유재산을 산정하며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 차량은 보유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 3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 중이고 그중 1억 5천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부채는 근로장려금 보유재산요건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재산을 3억 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2022년도 근로장려금 보유재산요건인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수령자)
  • 손택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수령자)
  • 전화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수령자)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미수령자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수령자)

  1. 국세청 홈택스(www.homtetax.go.kr)에 접속 및 로그인합니다.
  2. 신청 제출란에 접속합니다.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란에 접속합니다.
  4. 간편 신청하기에 접속합니다.
  5. 신청요건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신청자의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7. 최종적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손택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수령자)

  1. 본인의 스마트폰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합니다.
  2.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합니다.
  3.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란을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음)를 입력합니다.
  5. 신청자의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6. 최종적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화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수령자)

  1. 1544-9944(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ARS 번호)로 전화 발신을 합니다.
  2. 키패드에서 1번(장려금)을 누릅니다.
  3.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4.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음)
  5. 키패드에서 1번(동의 및 신청)을 누릅니다.
  6. 신청자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7. 최종적으로 신청 완료 이후 통화를 종료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미수령자 신청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신청 제출란에 접속합니다.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란에 접속합니다.
  4. 일반 신청하기란을 클릭합니다.
  5. "신청요건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7. "소득명세"를 작성합니다.
  8. "전세금 명세"를 작성합니다.
  9.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10. "신청 확인 및 전송"을 클릭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6월 1일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상반기),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 정기 지급일 : ~ 2022년 8월 31일까지 지급
  • 정기 지급일 이후 신청건 :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시 : 2022년 9월 3일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1월 3일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