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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팁

2022 목포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완벽 정리

목포시 거주 국민이라면 누구나 목포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세한 방법을 해당 글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목포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기에 앞서 꼭 해당 글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구비
  2. 자격 요건
  3. 신청 기간
  4. 본인 직접 신청 방법
  5. 대리인 위임 신청 방법
  6. 사용처
  7. 사용 기한
  8. 이의 신청

 

1. 신청 서류 구비

목포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신분증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타인을 대신하여 대리인 신분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구비하셔야 합니다.

 

목포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위한 위임장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여건

 

152.99.135.118

 

위임장에는 신청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니, 반드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애나 기타 질환으로 인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기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목포시청 자치행정과(tel. 061-270-3234, 3236~9)로 연락하셔서 위임자가 위임장을 작성하기에 제약이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적절한 행정 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요건

목포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2022년 01월 03일 기준 주민등록지 등본상 거주지가 목포시로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2022년 01월 04일에 목포시로 주민등록지 등본상 거주지를 변경했더라도, 2022년 1월 3일 이후이기 때문에 목포 재난지원금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내국인에 한해서만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오나 특정 결혼이민자 혹은 국내 시민권자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은 목포시에 거주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목포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2월7일~2월28일 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행정센터의 근무시간 내에 방문을 하셔야 목포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 직접 신청 방법

목포 재난지원금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신분증 지참 이후 거주지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관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응대를 하며, 자격 요건을 확인한 이후 선불카드(지역사랑카드)를 본인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당일 내에 선불카드(지역사랑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대리인 위임 신청 방법

목포 재난지원금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이후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 후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합니다. 담당 관할 공무원이 배정되며, 위임장 및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한 이후 당일 내로 선불카드(지역사랑카드)를 위임자에게 제공합니다.

 

6. 사용처

목포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목포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사행성 업종, 대형 슈퍼마켓, 온라인 상거래 업소, 대형 전자가전 판매업소 등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7. 사용 기한

목포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신청 날짜 관계없이, 2022년 06월 30일 까지 입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게 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니 그전에 미리 모든 금액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이의 신청

목포 재난지원금 신청을 했으나, 기타 사유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 처분상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재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자치행정과(061-270-3234, 3236~9)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