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되며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서도 세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세 계산 방법과 자동차세표를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중 어떤 차종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영업용의 경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영업용에 비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승용차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영업용의 경우 1,600cc 이하는 cc당 세액 18원을 부과하며 2,500cc 이하는 cc당 세액 19원을 부과하고, 2,5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c당 세액 24원을 부과합니다. 비영업용의 경우는 1,000cc 이하에는 cc당 세액 80원을 부과하며 1,600cc 이하는 cc당 세액 140원을 부과하고,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을 부과합니다. 또한, 비영업용 차량은 교육세를 별도로 30%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600cc 영업용 승용차는 연간 28,800원(1600cc x 18원)의 자동차세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1,600c 비영업용 승용차는 연간 291,200원(1600cc x 140원 x 1.3)의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영업용 승용차에 비해 일반적으로 10배 이상의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별도로 없으며 각각 차종과 무게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세표
배기량 | 연간 자동차세 |
800cc | 83,200원 |
1,000cc | 104,000원 |
1,300cc | 236,600원 |
1,500cc | 273,000원 |
1,600cc | 291,200원 |
1,800cc | 468,000원 |
2,000cc | 520,000원 |
2,200cc | 572,000원 |
2,500cc | 650,000원 |
2,700cc | 702,000원 |
2,800cc | 728,000원 |
2,900cc | 754,000원 |
3,000cc | 780,000원 |
3,200cc | 832,000원 |
3,500cc | 910,000원 |
3,800cc | 988,000원 |
5,000cc | 1,300,000원 |
승용차 자동차세 연수별 할인표
년수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11년 초과 |
경감률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50% |
승용자 자동차세는 차량 구매일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최초 5%를 할인받고 그다음 해부터 5% 할인을 가산하여 최대 11년 초과 시에는 50% 자동차세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cc 차량을 구매해서 3년이 지나면 기존 연간 자동차세 104,000원에서 5% 할인을 적용받아서 98,8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승합자동차 자동차세표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0원 |
대형전세버스 (35인 초과) | 70,000원 | 0원 |
소형전세버스 (35인 이하) | 50,000원 | 0원 |
대형일반버스 (35인 초과)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35인 이하) | 25,000원 | 65,000원 |
승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책정하지 않고, 버스의 규모와 영업용/비영업용 여부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승합자동차는 별도의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표에 있는 자동차세만 연간 납부하시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자동차세표
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0,000kg 초과 | 45,000원 + 10,000 kg 초과시마다 10,000원 추가 부과 |
157,500원 + 10,000kg 초과시마다 30,000원 추가 부과 |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이 클수록 자동차세 부과율이 높으며, 영업영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별도로 자동차세가 책정됩니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이 10,000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10,000kg 단위마다 영업용은 10,000원씩 추가 부과되며 비영업용은 30,000원씩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25,000kg 화물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157,500원 + 30,000원 + 30,000원 = 217,5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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