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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팁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완벽 정리

매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책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슈가 됩니다. 곧 다가오는 2022년도 최저임금은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될 전망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실수령액 또한 달라질 전망입니다. 2022년도 바뀌게 될 최저임금 및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 완벽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부터 2022 최저임금은 10,000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들이 난무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기간 안에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려놓겠다고 하였고 2022년도는 정권 교체의 해이기 때문에 10,0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 추세를 고려할 때 시급 10,000원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2021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으며 2022 최저임금 9,160원 작년에 비해 5.1%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2012년 최저임금 변동 추이

  • 2012년 : 4,580원 (6% 상승)
  • 2013년 : 4,860원 (6.1% 상승)
  • 2014년 : 5,210원 (7.2% 상승)
  • 2015년 : 5,580원 (7.1% 상승)
  • 2016년 : 6,030원 (8.1% 상승)
  • 2017년 : 6,470원 (7.3% 상승)
  • 2018년 : 7,530원 (16.4% 상승)
  • 2019년 : 8,350원 (10.9% 상승)
  • 2020년 : 8,590원 (2.87% 상승)
  • 2021년 : 8,720원 (1.5% 상승)
  • 2022년 : 9,160원 (5.1% 상승)

 

2022 최저임금 적용 시기

2022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정확한 시기는 2022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부터 근로한 급여는 2022 최저임금(9,160원)을 적용하여 월급 또는 일급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2022 최저임금 주급/월급

2022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주 40 시간 기준으로 주급을 환산하면 주급은 366,40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8시간*9,160원 주휴수당을 한 달에 총 4회를 받게 됩니다.

(월 4회 주휴수당 : 256,480원)

 

2022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 연봉 세전/세후 수령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전 연봉 : 20,647,800원
  • 세후 연봉 : 22,973,280원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2년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때 세금을 제외하고 1,914,440원을 수령하게 되며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1,720,65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방법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근로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숙지하시면 2022년도에 내가 받게 될 연봉 또는 월급 실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주소를 통해 접속하시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총 6가지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실수령액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