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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신청 방법

주택청약은 주변 주택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되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이해하기 쉽게 총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청약 주택 종류, 지역, 소득, 보유주택 제한 등으로 나눠서 각 부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해외 거주 후 국내 귀화한 대상자
  • 주택청약 신청 시점 만 40세 이하인 대상자
  • 기혼자는 배우자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미혼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함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 또는 해당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혹은 자녀가 한 명 이상일 경우 주택청약 1순위 기본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2. 청약 주택 종류

신혼부부 혹은 만 40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민간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주택에 한하여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 제한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지역임대주택, 재개발, 재건축, 행복주택, 기존주택의 분양 및 임대주택, 도시계획시설제작공사의 주택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여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 제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됨. 참고로, 2022년도 근로소득 기준액은 5,000만 원이었으며 5,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주택청약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근로소득 기준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2년보다는 상향 조정 될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유주택 제한

주택 청약 신청 시 기혼자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거주중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주택 청약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주택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은 청약금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만약 매매가가 5억 원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청약금은 매매가 5억 원의 10%인 5,000만 원에 해당되며 예치금은 청약금의 10% 이기 때문에 500만 원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은 매매가의 1% 혹은 청약금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주택청약의 경우 청약금이 매매가의 10%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신청 방법

주택청약 1순위 신청 방법은 총 4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순서별로 자세한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1. 주택 청약 사이트 접속

주택청약 1순위 신청을 위해서 주택청약 사이트(http://www.k-apt.go.kr)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 정보 및 청약 신청 및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청약 주택 검색

현재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주택 정보를 검색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청약 주택 중 주택청약 1순위 자격에 해당되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3. 주택 청약 신청

입주하기 원하는 청약 주택을 찾았다면, 온라인으로 청약을 신청합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필수 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현주소 등)와 첨부서류(청약납부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대기 및 결과 발표

주택청약 신청 마감일 이후 각 청약별로 고시된 발표일이 되면 당첨자 및 대기자 명단이 발표됩니다. 당첨자는 예치금 및 청약금 등을 수순대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 실패로 처리됩니다. 혹은, 청약에 당첨됐으나 입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 포기를 하실 수도 있으며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면 대기자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자가 청약 당첨 기회를 넘겨받게 되면 예치금 및 청약금 등을 수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